송광호 의원, 징역 4년·의원직 상실 확정 "수차례 뇌물 수수, 4선의원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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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출처:/인물사전

송광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송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