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체부품 사용해도 무상보증수리 가능해진다

자동차 회사가자동차 대체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대제부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산업 진흥 내용을 담은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시된 대체부품이 2개 품목에 그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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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인증제도 개선 △인지도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국토부는 자동차 업체들이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싼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기술력 있는 부품업체가 독자 브랜드로 대체부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외장·등화장치 40개 품목에 제한된 인증대상 품목을 기능성·소모품 등 88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비업계와 협력해 대체부품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영세 업체들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추진해 국내 인증으로 해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라 수리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고, 부품업체의 독자 브랜드 구축을 통해 부품산업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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