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 `활발`…공공정보화 대기업 참여 허용하나

공공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법 시행 3년 만에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무조건 대기업 참여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자정부 등 수출에도 타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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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SW업계조차 대기업 참여 제한과 SW산업 진흥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대기업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 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법 시행 후 승자는 아무도 없어

개정 SW산업진흥법 가장 큰 문제는 법 시행 후 승자가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자는 게 법 취지였지만 주사업자만 바뀌었을 뿐 하도급 관계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5개 중견 IT서비스 기업에 하도급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총 2억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SW업체 대표는 “SW 하도급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법 시행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했다. 하도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다.

시장 주도권을 잡은 중견 IT서비스 기업도 승자는 아니다. 과거보다 많은 사업 수주로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턱없이 낮은 사업 예산과 프로젝트 관리 부족으로 영업이익률이 0%대까지 떨어졌다. 사업을 수행하고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를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 시행 후 공공기관도 문제를 겪는다. 프로젝트 품질이 낮아졌다. 대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던 시절 문제가 생기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방법론으로 해결했다. 중견기업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사업 예산이 줄면 피해는 중소 SW업체에 전달된다.

경영정보학회가 법 시행 후 SW시장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장애발생 신속 대응 △품질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리스크 관리 △신기술 제안 △외국 솔루션 업체와 협상력 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인력과 사업관리 능력이 부족해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SW 생태계 개선 위한 실질적 정책 필요

SW산업진흥법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 것은 생태계 개선을 위한 세부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SW산업진흥법이 시행된 가장 큰 배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시 대기업은 사업을 수주한 후 공개된 상태에서 상용SW를 도입하기보다 비공식적 관계에 따라 진행했다. 중소 SW업체가 대기업 대상으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과업변경 등에서 추가 비용 발생 대가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중소 SW업체 대표는 “대기업은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하도급 문제는 대기업에서 중견 IT서비스 기업에 그대로 전달됐다. 이호근 경영정보학회장은 “정부가 하도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없이 대기업 참여만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하도급 개선을 위해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W산업 진흥도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목표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제한은 SW 도입과 상관없는 SI사업 관련 내용이다. SW 분리발주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

조풍연 상용SW협회장은 “SW 분리발주를 확대하면 주사업자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투명한 절차에 따라 SW 도입이 이뤄져 하도급 문제 해결과 SW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대형 IT서비스기업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 대기업 참여 허용 검토 시작

정부도 대기업 참여제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신기술 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기술 산업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다.

신산업 분야에 한해 현행 법령 범위 내 대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과 협력으로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제도를 활용,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달 관련 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정부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허용도 부분적으로 논의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전자정부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제시했다.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 허용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외사업 수주 시 최근 2년간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요구한다”며 “국내 대형 IT서비스기업은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역량 부족으로 해외진출을 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IT서비스·SW업계와 학회, 공공기관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 허용을 위한 개정 SW산업진흥법 재개정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전면적인 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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