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암 불법채석
현무암을 불법으로 채석하고 이를 유통한 절도단과 이를 묵인한 군청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홍모(42)씨와 건설업자 이모(44세) 등 3명을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연천군청 공무원과 토지관리인, 장물업자,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연천군의 한 야산을 캠핑장용으로 임대한 뒤 당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회에 걸쳐 주상절리 조경용 현무암 2000t,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을 무단 채취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관리인인 A씨는 홍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범행 사실을 묵인해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입건된 조경·석재업자는 이들이 훔친 현무암을 화분과 조각상 등으로 만들어 군청에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청 공무원들은 피의자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원상복구나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품 약 350t을 압수하고, 드론 등을 이용해 이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서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후보도문>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적발, 알고 보니 공무원도 한통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본 언론사는 2015년 11월 6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적발, 알고 보니 공무원도 한통속”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들의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원상복구나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