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속심판 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특허신속심판의 처리 기간을 이같이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새로 설계된 ‘신속심판’은 한 번의 서면 공방을 거친 뒤 구술심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정리한다. 두 번 이상 가능했던 서류제출 연장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피청구인이 서류제출 날짜를 늦추더라도 4개월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다. 기존 심판청구일로부터 5개월 가까이 걸렸던 신속심판 처리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결과의 대상 범위도 법원과 검찰 등으로 확대된다. 법원·검찰 등은 침해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에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과 1인 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도 신속심판 대상에 들어간다. 특허청은 분쟁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침해 분쟁 해결이 시급한 심판을 빨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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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