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16일 총 40개 업체 적발, 국내외 유명 업체도 포함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주요 성분 함량 부족과 제품 유통 전 중금속 시험 미실시, 암을 유발하는 타르색소가 함유 등 화장품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0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목록에는 엘오케이(유)와 아모레퍼시픽, 라미화장품제조, 에네스티 등 국내외 유명업체가 포함됐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10월 16일 기준)

엘오케이 유한회사(서울시 강남구)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랑콤(LANCOME) 제품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씨티 미라클 씨씨크림 컴플렉션 뷰티파이어 데일리 디펜스 SPF 50/ PA+++’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의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 중 하나이다. 식약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되어야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랑콤의 경우 표시량(90%이상 함량 기준)의 36%만 함량된 것으로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됐다.
이 제품은 같은 이유로 지난 8월 4일 자로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바 있다. 동일 제품이 같은 이유로 다시 한 번 식약처로부터 적발된 것. 화장품 업계 내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전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식약처의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류 함량이 기준치의 몇 배를 상회하는 제품을 유통한 업체도 발견됐다.
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역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가 다시 한 번 식약처로부터 프탈레이트류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지난 9월 자진회수에 이은 두 번째 적발로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기준치(100㎍/g 이하)의 약 3배가 넘는 327㎍/g이 함유됐다고 밝혔다.
‘탈산염’이라고도 불리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이다. 화장품과 장난감, 세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1999년부터 세계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왔다. 심지어 2005년에 유럽연합(EU)이 실시한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이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됐다.
국내 역시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DEHP, DBP, BBP 등 3종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라미화장품제조(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오 셈프레 씨-워터 투웨이케이크 21호’가 해당 품목 제품표준서에 정해진 시험항목 중 ‘납’과 ‘비소’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제품 출고 후 실시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납과 비소 등의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정신장애는 물론 후유증을 남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화장품법에 의거, 제조업체는 제품 출고 전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에네스티(충청북도 충주시) 역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3호를 사용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조사에 따르면 타르계 색소인 적색3호는 단기독성실험에서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장기독성실험에서는 갑상선 종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함량 부적합’, ‘제조관리 기록서 또는 품질관리 기록서 미작성’, ‘과대 허위 광고’ 등의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