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 판례

"의사 지시 하에 마취 가능" vs "마취는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후 불법 논란 휩싸여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마취전문간호사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면서 척추마취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척추마취 시술을 한 것과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 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사가 지시 및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사 대신 간호사가 프로포폴 주사 투여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

특히 최근 연예계 여배우 프로포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의료 현장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 시엔 의사가 반드시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마취제 투여 시에도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프로포폴 주사를 대신 투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의료소송 전문 법문법인 태신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전했으며, "의료소송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라는 전문분야의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을 접목한 전문성이 갖춰진 의료전문 변호사의 법리해석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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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출신 변호사가 의료법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의료전문 팀 사이트(http://med.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