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 검거 '혐의 인정' 미성년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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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출처:/KBS 뉴스 캡처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용인 ‘캣맘’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사건이 일어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생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A(여·55)씨와 B(29)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집을 만들던 중 날아온 벽돌에 맞아 A씨가 숨지고 B씨가 부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벽돌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1차 검사에서는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됐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해, 일부 가구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4일에는 벽돌 투척 지점의 예상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로 사건 현장을 스캔했다. 또 아파트 출입구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시간대 아파트에 있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소식에 누리꾼들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이라니"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미성년자라 처벌도 불가능하다던데"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왜 던졌을까"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충격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