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대통합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강한 직장문화-관습과 의식 개선 앞장서

Photo Image

한국기업교육개발원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4대통합 폭력예방교육 및 직장내성의롱예방교육 등을 진행,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잘못된 관습과 의식 개선에 앞장섰다.

한국기업교육개발원 서경숙원장은 지난 1일 전국 기상청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교육 등을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방해양청, TBN대전교통방송, 원광디지털대학교 등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4대통합 폭력예방교육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서경숙 원장은 "다양한 현장을 교육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들은 미루거나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에 최근 2년간 접수 된 성희롱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례 527건 중 218건(41.3%)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피해사례는 121건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다음으로 성희롱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사례가 64.2%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피해 경험자 대부분은 회사로부터 상담이나 조언 등 제도적 구제절차를 안내 받은 바 없이 약 20%가 퇴사를 택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인 미만 사업장이 성희롱 범죄에 무방비로 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성희롱예방센터 노신규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제도적 매뉴얼 부재로 인해 사업주에 의한 권력형 성희롱 양상이 뚜렷하고 피해자의 호소와 진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왕따나 괴롭힘 형태도 나타나 성희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성희롱예방 홍보물을 게시 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10인 미만 사업장의 심각한 성희롱피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기업교육개발원 서경숙원장은 "공공기관에 비해 기업에서는 시간과 비용 모두가 부담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전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은 문제도 많을 것이다. 한국기업교육개발원은 한국성희롱예방센터,한국인재양성진흥원, 한국응급처치지교육센터, 한국자살예방센터, 드림엠씨 등과 콘텐츠를 공유하며 기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커리큘럼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