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2,9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2013년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도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한 예로 중고나라 등 일부 판매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모의한 후, 실제 5,0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여 주었다가 A씨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도 있다.
뒤늦게 자신의 범행의 잘못을 뉘우친 A씨는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 사건을 법무법인 태신에 맡겼다. 의뢰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A씨에 대한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입증된 피해액은 고소장에 적힌 5,000여 만원이 아니라 500여 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해액을 500여 만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태신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를 지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전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단순사기죄가 아닌 폭력조직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가능하다"고 전했다.
사기등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판사, 검사, 경찰간부, 대형로펌 출신의 우수한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고민해보는 것도 답이다.
태신은 홈페이지(http://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화(02-599-1112)는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