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내년 임금 인상률 50% 삭감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이 50% 삭감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 차등 방안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과급과 임금 인상률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3.0%로 정해진다면 임금피크제 미 도입 기관은 인상률 1.5%를 적용받고,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은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때 최대 3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1점, 제도 적합성에 1점을 주고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 하는 식이다. 경영평가 점수 3점을 덜 받으면 S부터 A,B,C,D,E까지의 여섯 단계 등급이 최대 두 계단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면 임직원 성과급이 없다.

정부는 16일 공운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확정한다. 강원랜드, 산업은행 등과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이 포함된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일까지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49%까지 올랐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200곳)은 18.5%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 인상률이 깎이지 않고 이후에는 도입시기가 늦어질수록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연내 임금피크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일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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