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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 씨(34)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뒤 SNS 등을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루머의 최초 작성자인 신 씨를 이달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현직 기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 씨(34)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뒤 SNS 등을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루머의 최초 작성자인 신 씨를 이달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