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락앤락은 자사 ‘물병’을 모방한 중국 찐윈과 이를 판촉용품으로 사용한 광밍유업을 상대로 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디자인 특허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특허 침해 상품 외관 디자인이 특허 상품과 전체 시각효과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고 디자인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며 찐윈에게 4만위안 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밍유업은 ‘특허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돼 간신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 내 특허 소송이 미국을 제치고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법원에서 접수한 지재권 관련 소송과 심사는 각각 13만3863건과 12만7129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9.5%, 10.8% 증가했다. 중국 특허행정심 사건도 전년 대비 50.9% 증가한 2만4479건으로 취소 모조품 안건은 6만7000건에 달한다.
소송이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지재권 사법체제 보호 전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에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했다.
중국은 내용 증명제가 없어 한국처럼 경고장 영향이 없다. 중국에서는 소송이 필요하며 국내 사법체계와 다른 중국 사법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행정보호’(행정구제)와 ‘사법보호’(사법구제)라는 이중 보호 체계다. 행정보호는 침해가 있으면 공상행정관리국에 침해자 행정 제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법보호는 2심이 최종심이다. 6개월 만에 심판이 끝날 만큼 진행이 빠르다. 중국 법정은 심리 기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며 재판에 참석하려면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용신안은 심사가 없다. 5개월 만에도 권리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다. 출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정 중국 변리사는 “일정 비용을 들여서 같은 날에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 출원하는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특허는 10년인 실용신안과 달리 권리기간이 20년이다.
IP노믹스=문미현기자 mhm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