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집도의 강 모씨 "의료법위반죄+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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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출처:/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신해철 씨를 집도했던 A병원 원장 강모(45)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씨가 신해철 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강 씨는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했고, 이후 신해철 씨는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