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화장품 산업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나선다

8월 21일 박원철 의원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Photo Image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강영철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화장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화장품법 진흥 조례안’을 8월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국내 지자체 최초로 화장품 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육성해온지 10년이 지난 현재 관련 기업과 정책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화장품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북, 인천, 경기 등 다른 지자체들이 화장품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제주도의 선점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짐에 따라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체계적인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기술 지원,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주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제주 화장품 인증 브랜드 도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토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 청정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제주산 화장품의 경쟁력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박원철 의원은 “최근 제주산 천연 유래 물질을 이용한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대표 브랜드의 제주도 청정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들이 속속 출시됨에 따라 제주도 내 화장품 산업의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제주도의 깨끗한 친환경 자연 원물을 활용하고 화장품 제조 경험과 기술력을 담아 진정한 자연주의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 개발을 위해 ‘제주도 화장품 인증 제도’ 도입은 제주도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