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월 20일 의약품 인식 과대허위 광고 업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10개의 화장품업체가 8월 20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네트웍스(경기도 용인시)의 ‘탱글 업크림’은 자사 홈페이지와 쿠팡과 위메프를 통해 비교 대상이 분명치 않은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사진과 문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오픈마켓에 ‘가슴탄력’ 등의 문구를 기재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엔베코코스메틱(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에는 ‘볼륨탱탱’, ‘Breast up’ 등 신체개선을 표현하는 문구를 기재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 조치를 받았다.
‘에스원 헤어리치’를 제조, 판매하는 케레스코스메틱(인천광역시 남동구)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인체 세포, 조직 및 그 배양액’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화장품법 제8조 제5항, 제15조 제5호에 위반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8월 20일 기준)
![Photo Image](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5/08/21/article_21174636172931.jpg)
스킨큐어(경기도 성남시)의 경우에는 ‘산다화 리바이탈라이징 셀룰라 버스트 케어 크림’을 신세계몰, 인터파크, 미미박스, 11번가에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네오팜(대전광역시 유성구) 역시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벨라제이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조치를 받았다.
샴푸와 헤어팩과 같은 헤어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적발도 이어졌다. 더네이처(충청북도 청주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객관적인 자료없이 표시, 광고를 진행해 해당품목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를 받았으며 뷰니크(충청북도 음성군)와 에이텍앤코(대전광역시 대덕구) 역시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