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면제
고속도로통행료가 면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모든 도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대구시 등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북부), 서수원~평택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반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되지만,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해 혼선이 예상된다.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등 민간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율로 통행료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유료도로의 무료화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민자사업자에 수익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