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원, 위장 중소기업 오명 벗어

시스원이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중소기업청이 시스원을 상대로 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월 중기청은 시스원을 비롯한 26개 기업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입찰 제한인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중기청 주장처럼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시스원을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당시 KCC홀딩스는 매출 규모로는 대기업에 들어가지만 매출 유형이 정보통신이 아닌 자동차 관련 매출이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유예기간 중이라 법적 중소기업이 맞다는 게 시스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시스원이나 KCC홀딩스 모두 대기업에 포함된 적도 없다.

시스원은 올해 초까지 KCC홀딩스와 시스원 간 중복되는 특수 관계인 지분 25.48%를 정리했다. 이상훈 시스원 대표가 가진 KCC홀딩스 지분과 법인끼리 소유했던 지분도 모두 매각했다. 지난해 11월 중기청으로부터 KCC홀딩스와 시스원 간 지분 구조가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도착한 데 따른 조치였다.

중기청 고발로 시스원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금액으로 추산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중기청이 지난 2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취소 처리함에 따라 20일가량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은 공공 입찰이 가장 많은 달인데다 이의 제출기간도 없었다. 관련 내용도 시스원에는 통보하지 않고 각 지방 조달청에만 알렸다.

시스원 관계자는 “중기청에서는 소유 주식이 법률상 하자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단지 KCC홀딩스 특수 관계인이 시스원 주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중소기업을 도와야 할 중기청이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고발하면서 중소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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