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표시기재 누락, 과대광고, 배합한도 초과 4개 업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클레어스코리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에스비마케팅(이하 SBM)을 비롯한 4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SBM(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히트 상품인 ‘게리쏭9컴플렉스’ 일명 ‘마유크림’이 화장품 1차, 2차 포장에 제조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위반해 적발됐다. 이에따라 SBM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라우드9’ 상표 소유권을 놓고 SBM은 클레어스코리아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SBM은 지난 3월 기존 아모레퍼시픽이 소유하고 있던 ‘CLOUD’와 ‘CLOUD NINE(9)’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뒤 클레어스코리아와 계속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5년 8월 10일 기준)
웰메이드생활건강(경기도 화성시)은 6개 제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당해 광고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착한피부(대구 수성구)는 제품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3개월 15일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아이비스(경기도 고양시)는 8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살리실릭애씨드 성분의 배합한도를 초과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진행하며 안전 확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9일까지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