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음주 운전자 1회 적발자 한해 포함 방안 검토 중

Photo Image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출처:/obs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7일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상자의 경우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를 더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통상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서 취합되면 오는 10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장관이 그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