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고용·연구개발(R&D) 부문 세금을 줄인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물리던 개별소비세는 폐지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 초점은 ‘경제활력 제고’에 맞췄다. 벤처·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은 늘려 1조892억원 세수효과를 거둔다.
정부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 체납처분(기존 1년), 징수유예(기존 9개월) 기간을 모두 3년으로 늘린다. 청년 정규직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시행한다.
소비전력이 많은 대형·대용량 TV·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향수·녹용 등에 부과했던 개별소비세를 폐지한다.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화면크기 107㎝ 초과 제품이 대상이다. 유사제품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해당 제품은 이미 소비가 보편화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용량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폐지로 신기술 개발 촉진,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올해 일몰하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제도는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세제지원 요건을 종전 ‘추가사업 매출 비중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은 늘린다.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낮춘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소득 80%로 제한한다. 연구행정·지원에 종사하는 관리직원은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1조892억원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세부담은 1525억원 줄어든다. 대기업·고소득자(1조529억원)와 기타(1888억원) 세부담은 늘어난다.
개정 대상 법률은 내국세 12개, 관세 3개로 정부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9월 초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