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5 세법개정안-체크카드 쓰면 소득공제 더 받는다

Photo Image

#1.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 집 근처 가전 판매점을 지나다 하반기 신제품 할인행사를 보고 체크카드로 250만원짜리 신형 냉장고를 구매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50%로 올라간 덕에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2. 온라인 쇼핑몰에서 500달러어치 해외 유아용품을 직구한 B씨. 예전에는 배송 받은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면 제품가격과 함께 납부한 관세·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세법개정으로 단순 반품 시에도 관세 환급이 허용돼 약 1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210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건전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을 현 30%에서 50%로 인상한다. 1년간 시행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어차피 살 제품이라면 구매시기를 적절히 앞당기는 게 좋다.

해외 직구 관세 환급이 쉬워진다. 종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은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때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는 단순 반품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투자가가 주식펀드로 손실을 입었을 때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유기간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종전에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했다. 이로 인해 펀드 가입 첫해 이익이 나서 소득세를 냈다면 다음해 더 많은 손실을 입었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일괄 과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혜택도 다양해진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 ‘내일채움공제’에 근로소득세 50%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만원, 회사가 24만원을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다면 5년 후 수령 시 세부담액이 2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우리사주를 보유한 중소기업 장기근속 직원은 세 부담 없이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