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측에 위자료 130만 원 공탁..'변호사까지 사임' 이제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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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출처:/연합뉴스TV

인분교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공탁 사실이 알려져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까지 변론을 포기해 이목을 끌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씨(52)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분교수의 변론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에는 인분교수 피해자 B 씨가 "(인분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분교수 소식에 누리꾼들은 "인분교수, 이길 수가 없지..." "인분교수, 변호사까지 사임이라니" "인분교수, 사람이 아니야"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