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FDA와 관련 청원서 연방정부 제출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통신원 류아연] 미국에서 발암물질 없는 화장품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테이크파트(TakePart)는 7월 22일 ‘발암물질 없는 화장품 요구’(Demand Cosmetics Without Chemicals Linked to Cancer)를 통해 현재 미국에서 일고 있는 관련 캠페인 활동과 청원 활동에 대해 보도했다.
테이크파트 “안전한 화장품을 위해 유방암 펀드, 시장 캠페인 등 광범위한 연합이 퍼스널케어 제품과 같은 화장품으로 인한 암, 생식기 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크파트는 연방법률의 주요 허점에 대해 710억 달러 화장품 산업은 안정성 테스트 또는 검토 없이 사실상 거의 모든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이크파트는 “지난 7년 동안 암 또는 선천성 결손증 등과 연결된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다”며 “이는 곧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 센스(Sens)에 소개된 ‘2015 퍼스널 케어 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다니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등 하원의원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캠페인과 연계, 화장품 산업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화장품과 성분 등록에 대해 FDA와 함께 연방정부에 청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가 화학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하기 위한 라벨링의 허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테이크파트는 “암과 선천성 기형 등과 연관된 화학 물질 사용을 허가하는 오랜된 연방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매일 퍼스널 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연방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 따르면 FDA가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 등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은 FDA에 시설, 제품, 재료 등 등록 △살롱 제품 및 화장품 제품 웹 판매를 위한 전체 성분 공개 △화학 화장품은 최소 5년 동안 안정성 평가 등 강력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테이크파트는 “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 안정성 평가에 따른 FDA의 안전 기준의 폭과 깊이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향수 역시 관련 성분을 FDA와 소비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탈모와 화상, 입원 등 이상 반응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화장품 제품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류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