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시설공사 입찰 담합한 6개 기업에 과징금 34억7100만원 부과

삼호,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한라산업개발 등 11개 기업이 환경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6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투찰가격에 담합한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공단이 발주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낙찰자·투찰가격에 합의해 삼호가 98.50%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는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가 담합해 벽산엔지니어링이 98.60% 투자률로 낙찰 받았다.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담합해 고려개발이 낙찰 받았다. 이밖에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효성엔지니어링,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각각 담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11개 기업에 총 3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