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대상 52만 명 안내문 발송 '경차유류세환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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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출처:방송 캡처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국세청은 지난 9일 배기랑 1천㏄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많은 경차소유자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차유류세환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경차유류세환급, 좋은 제도네" "경차유류세환급, 1 가구당 경차 1대 소유한 경우만이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