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승소'...해고 906일 만에 MBC로 복직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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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출처:/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화면 캡쳐

이상호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해 이듬해 1월 15일 이씨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문제가 된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호 전 MBC 기자는 해고 906일 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이상호 기자는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상호 전 MBC 기자, 다행이다" "이상호 전 MBC 기자, 힘내세요" "이상호 전 MBC 기자, 억울했겠다" "이상호 전 MBC 기자, 복귀해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