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메르스 173번 환자 아들 "어머니 지켜드리지 못했다" 눈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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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출처:/SBS 화면 캡쳐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173번 환자의 아들은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도 환자의 잘못만 들춰내기보다 의사로서 밝혀야 할 부분을 밝히고 본분을 다하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그는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며 “어머니를 지켜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어떻게 되려나?"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가족들은 억울하지"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잘 해결되었으면"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승소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