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에 혜리 "최저임금마저 안 주면 히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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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출처:/ 알바몬 CF 캡처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혜리가 출연한 광고가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알바몬 광고에 출연한 혜리는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조금 올랐다. 370원 올랐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혜리는 해당 광고 출연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한편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81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571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밤샘회의에도 큰 소득없이 회의는 결렬됐고,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