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밀린 월급 달라는 말에 '10원짜리 1만개로 월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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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출처:KBS 캡처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화제인 가운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식당 업주 소식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30일 온라인과 SNS 상에서는 `10원짜리 임금 식당` 주인과 아르바이트 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월부터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19) 양은 알바 후 받지 못한 임금 32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업주는 그제서야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진정에 대해 앙심을 품은 듯한 행동으로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이에 박 양은 한 인터뷰에서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라며 "임금을 달라고 할 때마다 폭언을 하고 무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박 양은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10원짜리 포대 3개를 들고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라고 반문해 충격을 안겼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알바생이 불성실 했다던데"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너무 낮은 듯" "최저임금, 알바생이 10원 짜리로 줄만 하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