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가 신설된다. 민간 분야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는 민간 스카우트제가 기존 실장에서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인재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려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 민간 스카우트제 확대 등을 시행한다. 부처가 운영하는 총 439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개, 과장급 96개)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 심의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직 안팎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모·임용하는 것이다. 기존 개방형 직위도 공직 외부에 문호가 열려 있지만 실제 민간 임용률은 4월 현재 17.6%에 불과하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안착하면 개방형 직위 중 민간 임용률은 2017년 39.5%로 갑절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스카우트 허용 범위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에서 국·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한다. 민간스카우트는 부처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를 공모 절차 없이 임용하는 제도다.
우수 민간인 유입 걸림돌로 지적된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한다. 현행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는 3년 계약(최소)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전환이 어려웠다. 정부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성과가 탁월한 인재는 경력 경쟁채용 방식으로 일반직 공무원 전환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 변경 시에만 심의·의결을 받으면 된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변화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공급 의무는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용지 일부를 외투기업에 임대·분양하도록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외투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돼 시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중 부담 문제가 있었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없앤다. 시행자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과 중복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법을 개정해 특허출원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했다. 특허출원 발명권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출원심사 청구기간을 출원일 이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표]주요 부처 경력개방형 직위(안)
자료:인사혁신처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