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유비, 팬에게 400만원 사기.. 피해자 측 "앓고 있던 희소병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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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유비 출처:/ OBS 캡처

가수 고유비

싱글대디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가 사기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한 매체는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고유비를 벌금 150만원에 처하기로 최근 약식명령했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 "고유비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고유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고유비는 한때 팬이었던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당시 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라고 그의 행동을 설명했다.

고유비는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

이번 판결문을 받아든 A씨는 "2년간 피 마르는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가수 고유비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수 고유비, 좋게 봤는데", "가수 고유비, 무료 축가 한다더니", "가수 고유비, 어떻게 팬에게 그런 짓을", "가수 고유비,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로도 알려져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