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기업 외환거래가 가능해지고 국내 카드로 해외직구 결제도 가능해진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국경 간 대금 결제와 지급이 가능해져 역직구족 국내 쇼핑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외환제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 외환거래에 관련 금융구조가 개선되고, 핀테크 등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혁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개인 간, 기업 간 외국환 거래에서 자율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9년과 비교해 지난해 외환거래는 약 6.6배 증가하고 내국인 해외송금 건수도 400여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다.
또 기존 규제가 IT와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점에서도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도 반영됐다.
먼저 제도개혁으로 개인과 기업, 금융사 모두 실질 혜택과 기회를 얻게 됐다. 그동안 개인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해외 송금 서비스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외환제도 개혁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국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외에 연간 5만달러 이상을 보내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PG사가 국경 간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외국인 역직구 쇼핑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 국내 PG사가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으면 중국인이 역직구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는 그동안 롯데닷컴 등 알리페이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다.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도 국내 PG사가 아마존 등 해외 쇼핑몰과 제휴를 맺으면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 전용카드로도 직구가 가능하다. PG사의 해외 쇼핑몰 제휴가 활발해지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나가는 수수료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선 자본거래 시 요구되는 사전 신고의무가 원칙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고에 따른 거래 지연 및 제한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별 사전신고가 원칙이던 해외직접투자도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돼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권도 증권사 등이 외환업무를 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 기반도 확대됐다. 은행은 핀테크기업 및 증권사 등 외국환 업무 참여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