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체력 떨어져 영양 보충제 섭취했을 뿐"...30경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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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출처:/ 한화이글스 제공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프로야구 한화이글수 선수 최진행(30)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0경기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열고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최진행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초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경기 기간 사용을 금지한 약물인 스타노졸롤(stanozolol)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반도핑위원회는 이날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해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징계를 부과하는 동시에 한화 구단에도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 이글스 역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진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최진행은 반도핑위원회에 참석해 “체력이 떨어져서 지난 4월 지인의 권유로 영양보충제를 섭취했으며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최진행 도핑 충격”, “한화이글스 진퇴양난이다”, “최진행 도핑 믿을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