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광균 기자] 롯데홈쇼핑이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됐다.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OA세럼, 아이크림, 크림으로 구성된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당시 방송에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방송에 출연한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이 블랙에디션은 매장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정품 가격이 세럼, 크림, 아이크림해서 정품으로 40만원입니다. 이걸 오늘 두 세트를 챙겨드리는 거에요"라는 식의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또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왜곡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거짓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며, 홈쇼핑 특성상 광고와 구매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거짓광고 행위가 1회 방송으로 그쳐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를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거짓되고 기만된 소비자 유인행위가 줄어들고 묶음상품 판매시 정확한 구성과 상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광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