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2~4개월 광고,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들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6월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중 클레어스(경기도 고양시)는 ‘게리쏭 9콤플렉스 크림’에 대해 ‘게리쏭 일명 흔적완화 크림’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에 대해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벌을 받았다.
모델로(서울 강남구)는 ‘모델로 안티에이징 에멀전’, ‘안티에이징 비타민C세럼’, ‘모델로 안티에이징 토너’, ‘모델로 안티에이징 비타민크림’ 등 제품에 대해 ‘피부과 의사들이 만든 화장품, 서구일 모델로피부과 원장’, ‘명품 코슈메디컬 브랜드’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와 의사·의료기관 등이 지정·공인·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2~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씨피이바이오(서울 구로구)는 ‘페미니센스폼샤워’에 대해 ‘트러블 발생 치유 및 예방(항바이러스, 피부 가려움증, 곰팡이 억제, 항알레르기 작용)’, ‘세균 감염 방지 효과’, ‘ 건강한 조직을 재생, 항알레르기작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했다. 이에 4개월 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6월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
와이디컴퍼니(인천 연수구)도 화장품 ‘카밀 핸드앤네일 크림 클래식’의 포장에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일부 성분(헥사미딘디이세치오네이트)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용기한과 병행 표기하는 제조연월일을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일자와 다르게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어의비책코리아(경기 의정부시)는 ‘어의비책 약초 수샴푸’의 용기에 ‘천연항염추출물특허등록(제10-0733869호)’, ‘모발생장촉진조성물특허(제10-0860350호)’, ‘생발음콤플렉스 애엽, 당귀, 측백엽, 창출, 고삼, 석류피, 승마, 백지로 이루어진 모발생장촉진조성물 특허성분으로 모근 및 모발강화의 ORIENTAL COMPLEX’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로 4개월의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부를말하다(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으로 ‘브레스트 액티브스 타피컬크림’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 ‘보아크림플러스’ 광고업무정지 3개월, ‘BA니플크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오비에스랩(경기 김포시)은 시험검사 결과 내용량 부적합으로 7개 마스크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쵸이스코스메틱(충남 천안시)은 기능성 심사 제외 화장품 품목 ‘리페어 인텐시브 뉴트리티브 아이크림’ 완제품에 대해 기준,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항목 중 ‘수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품목 제조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