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업진흥회·광주특구, ‘첨단기술기업’ 선정 희망업체에 컨설팅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와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윤병한)는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첨단기술기업 사업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광통신기술과 OLED조명 기술을 신규로 포함해 첨단기술기업 사업 선정 아이템이 39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며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또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준다. 연구개발특구사업에 참여할 때는 가산점도 부여한다.

대상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총매출액 대비 5% 이상은 또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지난 2011년 1월 광주특구 지정 이후 특구 내 기업 중 5곳이 지정됐다. 대구와 부산에는 각각 7곳, 2곳이 있다. 지난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한 대덕특구에는 106개사가 지정 받았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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