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업체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근거 없이 비방 광고한 ‘참이슬’ 생산업체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등에서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현수막·전단지에 게시·배포했다. 인체 유해성, 제조과정상 불법성의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 본사가 비방 광고를 주도했지만 업주 스스로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음료 유해성에 민감해 해당 표현을 접하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주 시장 등에서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