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성형외과·전 소속사 상대로 승소 "불법광고 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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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출처:/ 초록뱀주나 E&M 제공

천이슬

천이슬이 허위 불법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前 소속사 대표에 대해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고 판단,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前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또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해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이슬 소식에 누리꾼들은 "천이슬, 잘됐네요", "천이슬, 성형은 안한건가?", "천이슬,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피해볼 수 없지", "천이슬,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