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마크 제도 도입···유기농 화장품 원료 개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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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유기농 화장품 고시가 7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과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유기농 화장품 기업들이 수입 화장품 브랜드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과 제도 운영, 유기농 원료 수입대체 효과 극대화를 위한 허브 등 유기농 화장품 원료 재배단지 조성과 국제 유기농 원료 인증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농 화장품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체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인 15조원대 1.3%대인 2,500억원대로 앞으로 웰빙·로하스 등 사회 트렌드와 세계적 추세로 보아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시장 비중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판매중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약 90여개, 상품으로는 약 1,000여개 이상이 유통중이며 앞으로 화장품 기업과 소비자 관심 증가로 유기농 화장품 시장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국내에서 유기농 화장품 인증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유기농 화장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과 이에 걸맞는 유기농 화장품 관리제도 등 정부의 법적, 행정적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 유통채널은 인터넷 쇼핑몰, 유기농 전문매장, 유기농 매장(생협), 대형마트, H&B숍 등 다양하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홈프레그런스, 롯데백화점 향초 브랜드 매출은 최근 20% 이상 급성장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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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온뜨레, 아로마티카, 오가닉 박스, 알뤼, 일나뚜랄레, 퀸비캔들, 양키캔들, 골든브리지 등 유기농 화장품 전문 판매점의 프랜차이즈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들도 시장 지배력 강화에 속도는 내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수입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더바디샵, 아베다, 오리진스, 록시땅, 로고나, 라베라, i+M, 닥터브로너스, 브리타니 타임, 가마르드 등이다.
더바디샵은 현재 세계 60여개국가에 2,500여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오리진스는 동물성 원료와 화학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친환경 원료로 미국을 대표하는 유기농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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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대략 20여개로 압축된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니스프리, 비욘드, 오썸, 아로마티카 등이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 구축…유기농 원료 재배·생산·유통관리 시급
유기농 화장품 산업 발전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유기농 화장품 관리제도 정착을 우선 꼽는다. 특히 제도권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와 인증시스템 구축, 유기농 화장품 원료 개발과 국제인증 활성화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천연 화장품(Natural Cosmetic)와 유기농 화장품(Organic Cosmetic)의 기준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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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기농 화장품과 유기농 원료 인증기관 부재로 인한 해외 고비용 인증 원료와 수입 유기농 화장품으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EU, 일본,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농무부 주관으로 CFPA(유기식품생산법)과 NOP(국가유기식품프로그램) 법적근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 주도하에 농산물과 가공 화장품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U는 유럽공동체 유기품질관리규정에 따른 유기농 화장품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JAS 규정에 따라 민간 인증기관을 운영중이다.
호주는 유기 바이오 다이나믹 제품에 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을 관리하는데 호주검역청이 민간인증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육성법과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규정에 따른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유기농 화장품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 발전 방안으로 빼놓을 수 없는게 바로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 운영이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가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을 민간 차원의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는 프랑스 에코서트(ECOCERT), 미국 USDA, 일본 JAS, 코스모스 스탠다드(Cosmos Standards) 등이다.
에코서트는 90% 이상 천연유래 원료와 10% 이상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고 5% 이하의 벤조산, 살리실산과 같은 방부제를 함유해 제조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미국 USDA는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 생산된 화장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일본 JAS는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이 인증 대상이다.
이처럼 대부분 화장품 선진국가들이 민간 주도로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를 운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유기농 화장품 고시만 있을뿐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과 인증마크 운영 관련 법규와 제도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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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인증기준과 국가공동 마크(Logo)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준을 통해 국제간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거래 증가와 무역 마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연 유기농화장품을 대표하는 국가공동 마크(logo)를 개발해 국내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의 홍보와 신뢰도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기농 화장품 발전 방안으로 빼놓을 수 없는게 또 있다. 국내산 유기농 화장품 원료개발과 국제인증 활성화 지원이다. 국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 유기농 화장품 원료 재배단지 조성과 국제 원료 인증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허브 종자개량 기술발전과 지역별 기후환경에 적합한 유기농 원료 작물연구와 함께 국내 유기농 화장품 원료재배, 제조, 생산, 유통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