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메르스, 필리핀 출국 의사 측 "출국 당시 자가격리 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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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부부가 필리핀 출국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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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부부가 필리핀 출국 후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8일 광주시와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여·72)씨를 진료한 순창 모 병원 정형외과 의사 B씨가 부인과 함께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귀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 2일 전에 정형외과에 들려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4일 고열 등의 증상으로 정형외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를 직접 진료했던 B씨 등 의료진을 `자택격리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B씨 부인은 일상 격리 대상자로 구분했다. 하지만 B씨는 보건당국이 밝힌 사실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B씨 가족 측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필리핀 출국 당시 B씨와 부인 모두 자택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당국에 확인 후 출국했고, 도착 후 문자를 통해 자택격리자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당국 측에서 자택격리 대상자 분류 중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집을 빼라고 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기에 출국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B씨 부부는 귀국 후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