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과장 광고 위반한 6개사 적발

관련 제품 2∼4개월 광고, 제조금지…“솜방망이 처벌 여전”

[코스인 정수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화장품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5월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 대부분은 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주)OOO앤피(충남 서산시)는 화장품 ‘OO맨’에 대해 자사 사이트에 ▲아토피성 피부 치료제 조성물을 함유한 로션입니다 ▲혈액촉진 ▲피부재생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제했다.

(주)O오가닉(경기도 수원시) 역시 화장품 ‘OOO 퓨어크림’, ‘OOO 퓨어로션’, ‘OOO 퓨어 수딩젤’, ‘OOO 퓨어 바쓰 앤 샴푸’ 등 4개 품목에 대해 자사 사이트에서 이들 제품의 원료 설명을 통해 ▲아토피 증상이 개선 등의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해당 품목 광고 업무 3개월 정지 처벌을 내렸다.

Photo 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게다가 (주)OO물(대전시 중구)는 자사 쇼핑몰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OOO 앰플’의 원료인 ‘보르피린’에 대해 프랑스 세더마사 임상 자료(지방세포 증식, 활성화)를 게시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주)OO앤 역시 화장품 ‘OOO페이스업 스페셜 프로그램’, ‘OOO링클 아이크림’, ‘OOO화이트닝 에센스’, ‘OOO링클크림’, ‘OOO화이트닝 비비크림’ 등 5개 품목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콜라겐 생성 촉진 ▲혈행촉진 ▲면역력을 높이고 ▲얼굴이 작아진다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 업체는 이들 광고에 ▲미국 FDA(미국식품의약국) 공식 인증 등의 문구도 사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해당 품목 광고 업무 2개월과 4개월 정지를 각각 명령했다.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OO제약(주)은 화장품 ‘OOO유액에 대해 ▲인체의 산도를 정상화시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 등의 문구를 적용해 고객이 이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소지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해당 품목 판매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OO코리아(경기도 부천시)는 화장품 ‘OOOO 클렌져’, ‘OOOO 리무버’ 등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와 국민행복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 의료기기 등의 철저한 관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식약처는 주인의식을 갖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꼼꼼하게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콜마(주) 등 화장품 GMP(우수화장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적합업체 65개사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말 화장품법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 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202호30)’를 개정고시, 신청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제조업체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