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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드론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물망으로 드론을 포획하거나 무선 전파 대역을 변경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닛케이신문은 1일 일본 경시청이 내년으로 예정된 주요국 정상회의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실질적인 드론 저지 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한 드론 저지 방법으로는 물대포와 그물망 발사가 거론된다.
두 방법은 다른 대책에 비해 사용 방법에 위험이 적은 게 장점이다. 드론을 확실히 명중할 수 있지만 사정거리가 짧다는 한계도 있다. 기술을 개량해도 수십미터 이내로 드론이 접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 조종에 사용되는 2.4기가헤르츠(㎓) 대역과 1.5㎓ 대역 무선 전파를 방해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 기술은 드론을 비행 불능으로 만들지만 이후 드론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일본 경시청은 “주요 건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이 날아들지 못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드론이 폭발물 등을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여러 대책으로 방어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일본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방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경비업체 ALSOK는 지난달 말 드론 탐지 시스템 기술을 공개했다. 150미터 이내 드론을 적외선 센서와 음향센서로 탐지한다. 이후 주변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한다.
일본은 지난 4월 총리관저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실린 드론이 발견됐다. 원전 재가동을 반대한 한 남성이 벌인 일로 밝혀지며 이후 드론 안전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자민당은 지난달 드론 규제 법안 개요도 마련했다. 총리관저와 황궁, 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약 4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요시설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