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규정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규정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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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출처:/ KBS2 방송 화면 캡쳐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의 개인소유 증가에 따라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취미·사업용 구분 없이 모든 무인비행장치 드론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식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항공법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5.5㎞,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이상 고도(비행항로),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등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드론 운전 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드론 준수사항 공개에 누리꾼들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엄격해졌네", "드론 준수사항 공개, 역시 법이 있어야 해", "드론 준수사항 공개, 잘 지키세요",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