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원심 3년 깨고 항소심서 2년으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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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출처:/ 채널A 방송 화면 캡쳐

유병언 장남 유대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3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유대균씨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7곳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유병언 장남 유대균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장남 유대균, 유전집유 무전구속",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가 답이네요",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할말이 없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