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인센티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통상임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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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인센티브 출처:/ KBS1 뉴스 화면 캡쳐

아빠의 달 인센티브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란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의 달 인센티브`라는 이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와 함께 사회적 인식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서울 시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서울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3월 말 5095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4166명) 대비 22.3% 증가했다”고 통계를 내놨다. 이 중 남성 육아 휴직자는 197명으로 전년 133명에 비해 48.1% 급증한 셈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며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