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전소속사 SM측에 손해배상청구 "17년 노예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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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출처:/ 노민우 SNS

노민우

배우 노민우와 SM엔터테인먼트 측이 과거 전속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11일 노민우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을 통해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년 4월 말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노민우 측은 "노민우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챈 SM이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7년 계약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해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또한 "SM이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 출연을 막는 등 복수를 했다"라고 덧붙인 노민우 측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SM 측은 노민우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전하며 한 매체를 통해 "아무 근거 없는 소 제기 및 신고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