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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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에 대면 확인 의무는 없다. 은행만 유권해석을 통해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도 보험사와 카드사는 금융실명법 미적용(예금과 펀드에만 적용)에 따라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AXA, 삼성 등 보험사나 하나, 삼성 등 카드사가 휴대폰 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다이렉트 뱅킹을 영위하는 국내 은행(HSBC·산은·전북)은 직원이 신규고객 출장방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는 대부분 비대면 실명인증을 조건부 허용하고 있다. 독일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불허하고 위·수탁만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은 연방금융회사검사위원회(FFIEC)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 요구 사항만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특정 인증방식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비대면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때에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 하에 해외 인터넷 전문은행은 실명확인 다단계 과정을 거친다. 신분증과 가입신청서 외에 기존 거래계좌나 자택 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최장 1~2주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내에 직접 도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실제로 미국 인터넷은행 앨리파이낸셜은 가입신청서에서 개인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2단계로 이체계좌 또는 개인수표 검증을 통해 기존 계좌 본인 여부 및 신용정보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자택 우편을 통해 주소 및 자필서명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미국 인터넷은행인 찰스슈워브뱅크는 신용정보사 고객 신원조회를 의뢰해 정보를 얻고 고객과 통화해 이를 확인한다.

일본 소니뱅크도 미국 앨리파이낸셜과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단지 2단계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및 위조 여부를 검사한다. 마지막 자택 우편을 통해 주소와 신분증을 최종 확인한다.

프랑스 헬로뱅크는 영상통화나 이체계좌 검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SMS로 비밀번호를 송신한다. 호주 ING뱅크는 신분증 사본 확인한 뒤 소액송금 확인으로 이체계좌를 검증하며 최종 확인을 마친다.

캐나다 캐나디안다이렉트파이낸셜도 타 은행에 개설된 대면 실명확인 계좌와 소액거래, 수표거래 등으로 계좌 거래권한 유무를 확인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