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최근 희귀 성분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광고와 함께 다양한 성분을 담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의도한대로 믿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최근 `가짜 백수오` 사건을 통해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트리클로산` 성분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4월 30일,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향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처는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 액상 비누 시료를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20종의 세균을 넣어 측정한 결과 향균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고 트리클로카반 실험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같은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화장품 구매 시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