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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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출처:/ ystar 캡처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김성민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핀을 매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약물을 배달받아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성민, 언제 정신차리나", "김성민, 그러게 약은 왜 또 해!", "김성민, 정말 실망이다", "김성민, 필로폰이 그렇게 좋은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